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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20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남평I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이 남평IC 쪽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오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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