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2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자동차 관련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자동차 관련시설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