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58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B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B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