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58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B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