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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22061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도로 13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전 153㎡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9. 긴 직사각형 모양인 남양주시 D 전 138㎡ 및 삼각형 모양인 남양주시 E 전 15㎡(이하 ‘E 토지’라 하고, 주소 표시에 있어 ‘남양주시 F’은 생략하기로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5. 3. 18. D 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E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를, 원고는 56.202/153 지분으로, 피고 B는 1/4 지분으로, 피고 C은 58.548/153(= 1/4 20.298/15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D 토지 서쪽 부분의 남쪽으로 원고 소유의 G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이 인접하고 있고, D 토지 동쪽 부분의 남쪽 및 E 토지 남서쪽으로는 피고 C 소유의 H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피고 C의 주택 건물’이라 한다)이 인접하고 있는데, 위 주택 건물의 출입문은 E 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E 토지의 동쪽 방향에는 피고 B 소유의 I 토지가 인접하고 있는데, I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I 토지 사방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등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지적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전체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하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고, E 토지만이 유일하게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E 토지를 당사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 D 토지가 분할된 이상 피고 B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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