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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254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40,49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9.25.부터,1,352,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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