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5885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538,550원 및 그 중 179,971,215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