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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대성 교회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 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 E의 추격을 받으며 약 1km 정도를 도주하던 중,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I( 여, 66세) 이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3. 01:20 경 위와 같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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