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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2.23 2015나719
위약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D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묘지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3,290,000,000원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위 지상물 일체 포함한다.

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

3. 위 지상의 수목 및 지상물, 지하수도 매매에 포함한다.

4.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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