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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748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게는 그 자녀들로 장남 피고, 차남 C, 삼남 D이 있다.

나. 1) 1969. 12. 31. 서울 강남구 E 답 422평(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당시 15세이던 피고 앞으로 196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1969. 12. 30. 서울 강남구 F 전 295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당시 14세이던 C 앞으로 196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75. 8. 27.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배우자 G의 계모 H는 1975. 10. 16.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는데, 1978. 5. 25. 위 각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1) 이 사건 F 토지는 1983년경 서울 강남구 I 대 541.3㎡(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고, 1988년경 위 I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J빌딩이 신축되고, J빌딩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E 토지는 1988년경 서울 강남구 K 대 279㎡와 L 대 438.2㎡로 환지되었고, 원고는 1990. 9. 8. 위 L 대 438.2㎡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1991. 9. 18. 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100230호로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1991. 9. 20.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위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1) 서울 강남구 K 대 279㎡와 L 대 438.2㎡은 합병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L 대 717.2㎡(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는 1996년경 귀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L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M빌딩 신축이 시작되어 1997. 2. 26. 완공되었으며,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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