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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9: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낼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너는 뭐냐 내가 검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검찰청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혼날 줄 알아라. 너희들 여객선이 침몰하고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이 이런 일로 출동을 하느냐. 여기가 경찰관들 봐주는 업소냐 이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친 다음 다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을 공탁한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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