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정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4경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