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68,31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705,635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12, 갑 7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2, 갑 14호증의 1, 2, 갑 18호증, 을 15호증, 을 19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1, 갑 19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내지 12, 을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의 처 K과 함께 2002. 11. 18. L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씩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L 지분인 1,774(4,419-2,645)/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M 1,774㎡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K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E는 199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N 전 5,90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11.경 위 N 토지를 O 전 751㎡, P 전 511㎡, Q 전 446㎡, R 전 35㎡, S 전 646㎡, T 전 664㎡, U 전 386㎡, V 전 336㎡, W 전 1,079㎡(이하 각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로 각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던 W, U 토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점에 두께 30 cm , 길이 약 70m, 지하 1.5m, 지상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위 전원주택단지의 담장으로, W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전원주택단지 내 사도로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U 토지와 W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