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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노7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4명의 피해 자로부터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Y, CA, BX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J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그로 인한 수익 취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제대로 권리관계나 사업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 여하였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BZ, CC, AB, CE, CD, AF, BW, AH, AG, CB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에게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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