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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중하고 상당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 액 합계 금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것 다만, 피고인이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액 중 1,000만 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배상 신청인 C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 배상명령 인 용액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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