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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21554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의 ‘12오’를 ‘12조’로, 5면 9행의 ‘피고에서’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율이 50%가 될 때까지 미입점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피고 측에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3, 7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점자들이 평당 6,000원의 관리비 산정 부과에 항의를 하자 원고가 평당 1,451원으로 관리비를 산정 부과하게 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평당 6,000원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입점자들에게 과도한 평당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피고 측에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고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율이 50%가 될 때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미입점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로만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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