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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03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3. 09:04경 제주시 E 앞 도로를 동광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2.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75,010원) 및 손해배상금(700,000원)으로 합계 775,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387,500원을 최종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5. 24.부터 2019. 6. 17.까지 3회에 걸쳐 G의 치료비로 267,240원을 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이면도로이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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