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