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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1509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6. 14. 피고에게 남양주시 D 잡종지 194㎡, E 대 639㎡, F 대 306㎡, G 잡종지 747㎡, H 전 618㎡(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5.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2019. 7. 19.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에 사용될 자료인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보완사항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8.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다음, 그 심의결과에 따라 2019. 8. 2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2019. 9. 11.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하였다. 가.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입지 검토가 필요함

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지 인근에 기존 2곳의 마을 안길을 폭원 6m 이상 확장하여 진출입구로 사용을 검토할 것

다. 지하층에 객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라. 부대시설이 확보된 규모가 있는 준관광호텔 수준으로 계획할 것

마. 원고들은 2019. 1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의안(이하 ‘이 사건 재심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가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 나 안전시설물(자전거신호기) 설치 등 남양주경찰서와 협의 완료 마을 안길 폭이 6m이므로 사업부지 주변도로 폭을 4~6m 이상 확보 계획 다 지하층 객실 삭제 라 준관광호텔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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