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6,74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자재대금 원고 회사는 2008. 4. 17.경부터 2010. 5.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배전함, 타이머, 3구 LED모듈 등 합계 87,734,4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08. 9. 30.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70,991,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B의 광고물제작대금 원고 B은 2012. 2. 29.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부안내사인 5개 등을 제작, 납품하였고, 2012. 3. 27. 이에 대한 제작대금 2,73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 10. 15.경 피고의 발주로 김천시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조명용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2011. 12. 15.경 피고에게 위 제작비용 84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와 관련된 형사 판결 1) 피고는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D은 2003. 1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에서 광고사인물 디자인, 수금업무 및 공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2) D은 피고로부터 하청업체에 광고물을 하청 주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거래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로 하여금 실제 거래한 대금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8. 1. 2.경 옥외광고물 간판을 제작하는 I의 대표 원고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로 하여금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16,357,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원고 B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