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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2고정16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청에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운영했던 자이다.

『2012고정1645』

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1. 16.경 서울 동작구 H건물 주차장에서 I에게 100만원을 대여해주고 30일 후에 원리금 1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연 600%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2) 2012. 1. 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에게 15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6만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한달에 29만원씩 6개월 동안 총 174만원을 변제토록 하여 연 128%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3) 2012. 3. 26.경 서울 L에 있는 M대학교 앞 N주점에서 O에게 80만원을 대여하면서 30일 후에 원리금 133만원을 변제토록 하여 연 795%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가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2. 2. 말경 서울 동작구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P 이스타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년, 씨발 년 왜 돈을 안 갚아 원금은 갚아야 될 것 아냐, 너는 통통해서 어디에 쓰일 데도 없고, 그냥 군산을 보내 버릴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해결해라, 아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전화도 앞으로 잘 받아라.”라고 협박하고, 2 2012.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202동 1110호에서 “이런 좆 같은 년, 장난하냐, 한 달 기한을 줬으면 갚던지 연락을 하던지 해야지 집 꼬라지 하고는 씨발, 군산 내려가게 짐 싸라, 군산에 보내서 포르노 영화를 찍게 할 테니 빨리 싸라.”라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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