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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고 2010. 10. 2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5. 2. 4.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E의 대표 변호사로 사무실 운영 중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E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경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B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F의 의정부 분 사무실 형태로 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종전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F의 G에 있는 본 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 A의 처 H이 맡기로 하고, B 이 법무법인 E에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맡아 수행한 후 승소 시 피고인 A가 수령할 성공 보수 중 10%를 취득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 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 항공기 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년 경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년 경부터 2006. 8. 경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골프 사기도 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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