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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노50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총 2억 6,800만 원 중 9,000여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거주지 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있으나, 전체 편취금액 대비 피해회복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고(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고 위 차량의 시가를 고려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변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경매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변제된 바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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