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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노1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정하였다고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제1심 법원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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