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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30 2012고단102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5890』 피고인은 2010. 11. 23. 08: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9-1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련터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91,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단10265』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트라제 차량을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9. 0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5-3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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