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대물보상 담당 직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D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대물피해 차량들의 보험수가 산정 문제로 소외 회사와 분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소외 회사의 담당 직원인 원고와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원고 차량을 카센터 정문 쪽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이마를 피고의 이마 부위에 들이밀어 충격하면서 “어디 한번 까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 손가락으로 원고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1681호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2016. 11. 2.자로 원고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피고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241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재판 계속 중인 2017. 5. 24. 피고가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7. 5. 26.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