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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0926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소외 회사는 2014. 10. 25.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D 외 3필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억 원, 공사기간 2014. 10. 3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4. 11월말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1. 20.부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4) 피고는 2015. 6. 2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준공기일을 도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이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7.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4218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15억 4,900여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16고단3289),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6) 한편, 피고는 2016. 2. 26. 아래의 공소사실로 인한 신용훼손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위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 벌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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