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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나6959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4. 15.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차량은 2009. 6. 28.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1-1 소재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고 차량 동승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59,137,42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음에도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E을 동승한 채 운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과실의 비율은 20%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의 치료비로 지출한 59,137,420원의 2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거나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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