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0:49 경 피해 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 나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위 모텔 2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을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화를 내자 순간 간 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뭐 이게 화를 낼 일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특정)
1. 112 신고 내역,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