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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0조의2 제2항 ).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

나.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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