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252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614,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5. 12. 18.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소외 B과 보험목적물 파주시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재고자산, 보험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 보험금 이 사건 공장 5,100만 원, 재고자산 등의 동산 2,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재산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와 피고 A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10. 20.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과 재고자산 일체가 전소되었고, 인근 공장 2개동 및 주택이 연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B이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공장 및 재고자산 실손해액 63,194,681원 전부(2012. 2. 24. 30,917,800원, 2012. 3. 7. 32,276,881원)를 소외 B에게, 소외 B이 배상책임을 지는 인근 공장 연소부분과 관련하여 22,573,078원을(2012. 4. 5. 소외 D에게 17,108,50원, 소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5,464,528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일으켰으므로, 피고 A 및 피고 A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공동하여 B에게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B의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