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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885』

1. 피고인은 2017. 2. 17. 01: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 논 현역 사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주흥 길 3 던 킨 도너츠 반포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13』

2. 피고인은 2017. 2. 4. 00:47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 길( 논현동 196-4 번지) 프라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프라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나 단속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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