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4년 6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