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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함으로써 타인과 통신회사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의 “진정인”을 “D”으로 고치고, 제3항의 “진정인”을 삭제하고, 제3항 마지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앞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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