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59 (2017. 12.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이러한 유휴설비 등의 임차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3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2.23. OOO외 5필지 토지12,6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6.12.26. 처분청에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의 공장용 대지, 건물 및 공장설비 일체(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번호 22211)을 개시하였는바, 이는 종전 사업자의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한국표준업분류상 세분류번호 22212)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아 2017.1.4.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이 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지만 종전 사업자는 공장 등록만 되어있을 뿐 제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OOO의 전기사용 내역 및 종전 사업자의 사실상 대표자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고,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최초로 기계설비를 가동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거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이 건 공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종전 사업자는 공장건물 및 대부분의 기계설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정상 가동을 위한 비용만을 종전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대법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에서 종전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종전 사업자의 이 건 공장을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원시적 창업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은 2012.7.4.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업종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으로 나타나며, 2014.3.12.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종전 사업자(임대인)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차인)이 2014.4.1. 작성한 이 건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기간을 2014.4.1.부터 2014.9.30.까지로 하고, 보증금 OOO임대료 OOO으로 하며, 임차인의 사업개시 이후에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계약 종합정보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산업용전력 신설일이 2014.6.3.로 나타난다.
(라) 종전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8.22. 작성한 이 건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기간을 2014.10.1.부터 2020.9.30.까지로 하고, 임료를 매월 OOO으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4.9.17. 사업장을 이 건 공장의 소재지인 OOO가동으로 하고, 업종을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바) 종전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9.18. 작성한 생산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제품을 생산 하도급을 하고, 종전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하도급 계약기간은 2014.9.17.부터 2016.9.16.까지로 하고, 종전 사업자가 하도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부자재 제공을, 청구법인이 인적자원을 일괄 관리하기로 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등록자료 등을 보면, 종전 사업자는 2014.3.12. 이 건 공장 등록을 완료(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업종코드 222212, 근로자 수 10명)하고, 2015.6.30.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2.30. 공장등록을 완료(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홋 제조업, 업종코드 22211, 근로자 수 5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보면, 2013년 제1기 OOO2013년 제2기 OOO2014년 제1기 OOO2014년 제2기 OOO2015년 제1기 OOO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 사업자의 실사업자 OOO에 대한 OOO의 공소장〔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3.9. 구속〕을 보면, 종전 사업자가 중고 폴리에틸렌(PE)관 제조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원래 납품가격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당해 제조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OOO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위 OOO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은행 대출담당자의 검찰 진술서를 보면, 2014.1.17. 담보로 제공된 폴리에틸렌(PE)관 제조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시험가동 중이라고 하여 당해 설비가 가동되는 것과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종전 사업자의 실사업자 OOO이 직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를 보면, 종전 사업자는 제작업체의 기술부족으로 가동이 안 되어 생산을 할 수 없었고, 공장에 일반가정용 전기만 들어 왔으며 공장에 필요한 250K이상의 동력도 설치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장을 임차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6.12.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4.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및 조심 2016지342, 2016.6.3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4.8.22. 이 건 공장(종전 사업자의 공장용 부동산 및 공장설비 일체)의 임차기간을 2014.10.1.부터 2020.9.3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4.9.17. 이 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과 종전 사업자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종전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9.18. 생산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인력을 제공하여 종전 사업자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4.12.30. 공장을 등록한 후인 2015.6.30. 종전 사업자가 폐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