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
판결요지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
원고
주식회사 우리어패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환)
피고
달프롬라즈베드카 캄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3인)
변론종결
2008.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9,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2. 18.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36265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사흐프롬플로트 씨오 엘티디(이하 ‘사흐프롬’이라 한다)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3. 11.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한편, 러시아 사할린주 경매계의 찌혼축 티.와이에이는 2003. 4. 22.경 사흐프롬의 채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내렸는데, 원고가 2003. 7. 10.경 위 선박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로 운항하여 가자,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위 압류를 원인으로 이를 러시아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항만청에 억류하였다.
다. (1) 이에 원고는 러시아연방 사할린주 중재원에 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② 홈스크 항만청이 발급한 사흐프롬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증명서의 무효를 인정하며, ③ 항만청은 러시아연방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할린주 중재원은 2004. 6. 30. 대한민국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원고의 낙찰대금완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0. 러시아 변호사인 고르바초프 티.아이.를 통해 위 결정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며,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중재원은 2005. 1.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상소를 기각하였다.
라. (1) 피고는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중재원의 결정 후인 2005. 1. 25. 사흐프롬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8,700,000루블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5. 1. 26.과 같은 달 30.에 사흐프롬에게 각 4,350,000루블을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해 2. 2.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2) 이 사건 선박은 2005. 5. 4. 등록번호 X-0044호로 러시아연방 선박등기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었다.
마. (1) 2007. 1. 8. 08:00경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자, 원고는 위 선박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선박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과 감수보존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6. 위 법원에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7. 12. 14.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소유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은 선박등기부의 기재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대한민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위 선박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그 후에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사흐프롬으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은 러시아연방이며, 국제사법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러시아연방법 상선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선박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적법한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대한민국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러시아로 운항해 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박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판 단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이 러시아연방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lex fori” rule)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원칙으로,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절차법적인 측면과 실체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경매절차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이상 그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1의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선박등기부의 기재에 따라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러시아연방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더구나 민사집행법 제135조 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규정은 ‘소유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상법 제743조 에서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경매절차에 대한 적용규정의 문제와는 별도로 실체법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소유권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법 제743조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을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의 등기신청절차를 통해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신규선박으로서 선박국적증서에 등록하여야만 피고에게 그 선박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실체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권의 취득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내선박등기 및 선박국적증서에의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제3자인 피고는 위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