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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43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폐기 식품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확인하러 갔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적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년’ 같은 모욕적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G,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을 일한 지 3개월 만에 월급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쫓아냈다’ 는 취지 및 ‘ 피해자가 편의점의 물건을 먹어도 된다고 하고서는 피고인 딸을 절도죄로 신고한 웃긴 년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 인은 위 증인들의 고용주가 피해자이므로, 위 진술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사실 확인서( 수사기록 8 쪽 )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한 말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고, G은 2017. 8. 경까지만 근무하여 증언 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특히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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