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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8.경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1998. 9. 10. 피해자 D을, 2000년경 E을, 2007년경 F을 낳아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처인 C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 외에는 보호할 성인이 아무도 없으며, 체벌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어느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4세)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다리를 오므리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부터 약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2013. 5. 3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며 야단을 치고, “나는 네가 미워서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벌을 당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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