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2:35경 인천 계양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