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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9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CJ Liaocheng Biotech'라는 명칭의 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합계 486,957,579위안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 사건 배당금에 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을 중국 당국에 기업소득세(우리 세법상 ’법인세‘에 대응하는 세목이다)로 납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는 중국 당국에 실제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를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에 납부하였어야 하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되어야 하는데,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19,111,19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95,712,8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40,135,782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앞서 신고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경정청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차이는 적용환율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판단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2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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