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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합830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401,086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중국 자회사인 소외 천진복장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 자회사’라 한다)의 자본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배당소득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2010 2,267,192,621 - 323,884,660 - 2011 4,870,718,944 243,477,663 1,623,572,981 - 2012 1,874,490,282 93,724,514 624,830,094 -

다. 피고는, 원고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3. 11. 7.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0,789,4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35,253,81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243,6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15. 5. 20. 일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중국에 기 납부한 5%의 세액 외에, 구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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