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104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19,020원 및 그 중 69,550,47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0,219,020원과 그 중 원금 69,550,4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7.까지 연 8%의 각 약정 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