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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23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종교단체 종단에 등록되어 있고,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보유한 독립된 사찰이다.

망 D은 대처승으로 1938년경 피고의 총무(당시 피고의 명칭은 ‘E사’였다)로 부임하면서, 사찰 근처 건물에 거주하였다.

망 D은 1990. 7.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아래와 같다.

망 D - 배우자 망 F ① 장남 망 G (1997. 4. 10. 사망) ② 차남 H ③ 삼남 망 I (2000. 8. 6.사망) 배우자 : J 자녀 : K, L, M 배우자 : N 자녀 : A(원고, 배우자 O)P, Q, R 이 사건 건물의 내력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은 1916. 5. 20.경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S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다

(원래 지번은 ‘T’이었으나, 나중에 측량결과 ‘S’인 것으로 밝혀졌다). 망 F이 1943년경 위 두 건물 을 망 D의 이름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그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음식점 영업에 편리하도록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건물로,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건물로 개축하면서 건평을 약 2배 정도 늘린 다음, 종전의 기와지붕도 헐고 새로 개축하였다.

망 F은 1954년경에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2층 누각의 형태로 건축하여 “U”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1962년경에는 이를 단층주택인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개축하였다.

그 외에도 망 F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수시로 그 대지상의 빈터에 건물을 건축하여 1952년경에는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1956년경에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1960년경에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1970년경에는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무허가로 건축하였다.

대처승이었던 망 D은 처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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