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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04301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S은 2011. 5. 31.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로부터 대구 동구 CB 대지를 매수하여 2011.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21. 위 대지를 대구 동구 CB, CC 내지 CD로 분할등기를 하였는데, 2011. 11. 20. 피고 BZ에게 CD 지분 중 2/4를, 피고 BY, BX에게 CD 지분 중 각 1/4을, 2011. 11. 21. 피고 BP에게 CB 및 CE의 각 지분 중 1/2을, 피고 BQ에게 CC를, 피고 BR에게 CF 지분 중 1/2을, 피고 BU, BV, BT에게 CG 지분 중 각 1/3을, 피고 BW에게 CH를 각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11. 11. 25. 위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주식회사 C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22. 피고 BQ와 CC에 관하여, 피고 BR, BS과 CF에 관하여, 피고 BV, BU, BT과 CG에 관하여, 피고 BW과 CH에 관하여, 피고 BS, BP과 CE에 관하여, 피고 BZ, BY, BX과 CD에 관하여 각 토지별로 위 각 토지에 신축할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사업구도 설정, 프로젝트 대출 실행,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관련 업무, 광고관련 업무 등을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 38억 8,300만 원 및 수수료 7억 7,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자신의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각 상가 건물 2동씩을 신축하였고, 2012. 3.경 이 사건 각 상가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들은 원고들은 2011. 11. 25.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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