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26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 1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D회사 직원으로 2016. 4월경부터 C가 근무하는 E사업소의 고객센터 긴급출동반에 파견되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동료직원 F, 상급자 G 및 H과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각 원고와 C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에게 위 불륜관계를 원고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D회사으로부터 퇴사를 강요당하고 회사에 원고와 C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의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강제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21. 및 그 다음날 원고의 동료직원 F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F에게, 2016. 12. 5. D회사 관리과장 G 및 이사 H과 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G 및 H에게, 2016. 12. 21. 원고의 집을 찾아가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각 원고와 C가 불륜관계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 등에게 적시한 원고와 C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