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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107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에 입사하여 고객상담 및 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25.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0. 말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A(이하 ‘을’이라 한다)와 자금유치자 D Fitness(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금액) 을은 갑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고 갑은 이를 투자 받는다.

제2조 (이자)

1. 위 투자금의 이자는 회사의 순수 이익금의 8%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갑은 위 투자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순수익은 매월 10일까지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을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을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E, F, G(이하 ‘3명의 투자자들’이라 한다)과도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3명의 투자자들 역시 피고 B에게 각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6. 12. 25.자 해고 (1) 원고는 2016. 11. 하순경 3명의 투자자들 중 2명에게 '투자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서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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