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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0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11:10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공주시청 F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H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I에게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서 직접 찾으러 왔다, 남편이 월급도 안주고 G이랑 바람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6 11:30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43세)과 조카사위 H이 불륜관계라 여기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 가정을 파괴한 년이다. 함부로 내돌리고 다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3회 가량 때리고, 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공주시청 F과 사무실에서 ‘남편이 G과 바람났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피고인의 남편과 G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은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위 말로 훼손될 명예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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