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7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호 동로 14번 길 76-4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39에 있는 월계 사거리까지 약 6km 에 걸쳐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01년 경 이후로 지금껏 무면허 상태임에도 거듭 범행을 저질러 동종 전과가 무려 7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