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입주 살림 도우미를 할 의사가 있다.
조선족이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30,0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15,000,000원이 부족하므로 잠시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날 위 편취 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