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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가단133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 12.부터,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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