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94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5,397,513 및 그 중 23,928,6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arrow